공사대금받아내기 위한 청구소송

건설 산업은 우리 경제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건설 사업자들은 발주자와의 도급계약에 따라 성실하게 공사를 수행하고,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음으로써 기업을 유지하고 성장시켜 나갑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건설 현장에서는 공사대금을 둘러싼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수급인의 공사 완성에도 불구하고 발주자가 대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지연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공사대금 채권의 확보와 신속한 회수를 위한 법적 조력이 어느 때보다 절실합니다. 도급인의 공사대금 지급 의무는 단순한 채무 이행의 문제를 넘어, 수급인의 생존과 직결되는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그것은 궁극적으로 건설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국가 경제의 균형 잡힌 성장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수급인들에게는 공사대금 채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고, 필요한 경우 소송을 통해 관철시킬 수 있는 법적 역량이 요청됩니다.

 

그런데 발주자를 상대로 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도급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계약서, 설계도면, 시방서, 현장 사진 등 계약의 내용과 범위를 명확히 알 수 있는 문서들을 구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아가 추가공사나 변경공사가 있었다면 발주자의 지시 내지 승낙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자료도 확보해야 합니다.

공사의 완공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완공 확인서나 인도증, 감리자의 확인서 등 공사 완료를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는 것은 물론, 하자 여부를 가릴 수 있는 자료도 구비해야 합니다. 민법상 도급인의 대금 지급 의무는 수급인이 일을 완성한 때에 이행기가 도래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완공 사실이 인정되면 대금 청구권 행사에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습니다.

한편 공사대금 채권에는 각종 담보장치가 마련되어 있음을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건설공사 계약구조상 수급인의 지위에 있는 하수급인은 발주자를 상대로 직접 자신의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 직접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건산법 제31조). 나아가 수급인은 자신이 시공한 부분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거나(민법 제666조), 유치권을 행사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민법 제320조).

대여금반환청구소송 

또한 채무자의 재산 상태 등에 비추어 공사대금의 추심이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공사대금 채권의 보전을 위한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도 있습니다. 아울러 발주자의 지급 거절이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공사 계약당사자의 금지행위(건산법 제82조 제10호)에 해당한다면,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그 사실을 신고하여 시정조치를 구하는 방안도 병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처럼 공사대금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단순히 소장 한 장 제출하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사안의 구체적 내용에 걸맞는 종합적이고 입체적인 법적 대응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나아가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계약 당시부터 대금 지급의 시기, 방법을 명확히 정하는 것은 물론, 공사 진행 과정에서 관련 자료를 꼼꼼히 정리하고 수집하는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과정은 결코 평탄치 않을 것입니다. 영세한 건설사업자의 경우 전문적인 법률 지식의 부족, 소송 비용에 대한 부담 등으로 인해 적극적인 권리구제 조치를 주저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억울한 피해를 감수하기보다는, 받아야 할 정당한 대가를 위해 한 발짝 더 나아가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공사대금 청구소송의 본질은 단순히 돈을 받아내는 것이 아니라, 정의롭고 공정한 건설 생태계를 만들어 가는 일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진행함에 있어서는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에도 유의해야 합니다. 건설공사 도급채권의 소멸시효는 그 기산점에 관해 다소간의 학설 대립이 있으나, 판례는 목적물의 인도와 미완성 부분의 완성으로 도급인의 일이 완성된 때로부터 그 기간이 진행된다고 봅니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56822 판결 참조). 통상의 경우라면 준공검사를 마친 때가 기산점이 될 것입니다. 도급채권의 단기소멸시효 기간이 3년(상사채권인 경우 5년)인 점을 고려하면, 수급인으로서는 공사 완공 후 위 기간 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한편, 실무상 도급계약서에 기재된 공사대금 금액이 실제 공사 내용에 비해 현저히 낮게 책정된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회계장부상의 편법을 위해서거나, 계약 당시 발주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행위에 기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공사대금이 현저히 낮게 책정되어 수급인에게 공사 이행에 따른 적정한 이익이 보장되지 않는 경우, 민법 제664조(보수의 지급)를 근거로 증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계약서 기재 금액과 실제 금액의 차액이 건설하도급법상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대상에서 누락되었다면, 이 역시 사업주를 상대로 한 직접청구의 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공사대금 청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발주자의 자력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공사대금 지급을 거절하는 발주자 중에는 사실상 자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경우 승소 판결을 받더라도 강제집행을 통한 채권 만족에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소송 진행에 앞서 발주자의 부동산이나 기타 자산에 대한 소유 관계, 근저당권 설정 여부 등을 면밀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집행 가능한 대상을 발견하기 어렵다면 경매를 통한 임의경매 배당이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파산절차를 통한 변제를 고려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공사대금 분쟁은 자칫 수급인의 현금 흐름을 악화시켜 연쇄 부도 사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과 같이 건설 경기가 위축되고 발주자들의 지급 여력이 감소하는 상황에서는 이런 문제가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와 국회에서도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건설산업기본법, 건설하도급법 등의 개선을 통해 수급인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적 보완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수급인 스스로도 철저한 준비와 적극적인 행동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지켜나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끝으로, 공사대금 청구 문제는 법률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적인 영역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법률 지식의 부족, 또는 부족한 자금력으로 인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영세 건설사업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는 결국 권리구제의 사각지대를 양산하게 됩니다. 건설 관련 공제조합이나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을 통한 법률 지원 서비스를 확대하는 등의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또한 변호사 단체 등에서도 공익 차원에서 건설 관련 분쟁에 대한 법률상담과 소송구조를 보다 활성화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건설산업의 발전과 국민경제의 안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건설 문화 정착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 개선과 계약 문화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지만, 이미 발생한 분쟁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공정한 해결을 도모해야 할 것입니다. 공사대금 청구 소송은 이러한 과정에서 수급인의 정당한 권리 실현을 위한 필수적인 수단이 될 것입니다. 건설 사업 주체 모두가 상호 이해와 협력을 바탕으로, 공정하고 합리적인 계약 문화를 만들어 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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